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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원자가 종합사회복지관 취업 시 시설에서 경력 인정은 몇%를 해주어야 하나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경력인정범위(인정대상경력)에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경력인정이 된다면 그 근거지침이나 관련자료도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2019.07.12 00:28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61p 유사경력 버.『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을 근거로 유사경력 80% 인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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