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기관 시설관리 입사자 호봉산정관련하여 경력인정건 질의드립니다.

 

2012.01.01~2012.12.31/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담당업무(운전)

2013.12.01~2015.12.31/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담당업무(운전)

2016.05.01~2017.11.30/여수시장애인보호작업장:담당업무(직업훈련프로그램진행및시설관리)

2017.11.11~2019.02.15/은혜요양병원:담당업무(엠블런스 운전 및 시설관리)

 

위 경력사항으로 몇호봉산정 하여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07.11 04:46

    - 귀하의 질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지침 258~262페이지에 명시된 경력인정 범위 및 동 지침 269~270페이지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가능하며, 따라서 위의 시설 목록이 유사경력(80%)목록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사회복지시설 분류에 속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1.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경우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269~270P에 명시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로 인정된 기관이라면 10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2. 여수시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100%경력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시설의 근거법령,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을 확인 하신뒤 판단하심이 더 명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은혜요양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판단될 경우 경력인정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회복지시설 분류에 노인요양시설로 분류될 경우 100% 인정가능하니 이 또한 2번 답변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의 확인,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을 확인 하신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의 내용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지침기준으로 판단한 사항들로 지자체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지자체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와 논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945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4
2944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4
2943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2
2942 휴직 중인 직원 호봉승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02.23 1268
2941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666
2940 휴업기간이 속한 연차 계산 방식 질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6.08 416
2939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질문합니다 2018.07.30 513
2938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2
2937 휴가관리프로그램에 관한건. [1] 종사자 2010.12.15 1296
2936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2
2935 휴가 산정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0 481
2934 후원품을 폐기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17.02.01 549
2933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33
2932 후원품 증빙자료 관련문의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2.02.23 432
2931 후원품 증빙 서류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645
2930 후원품 재판매 및 판매금액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4.04 431
2929 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1.03.11 504
2928 후원품 인수증 관련 질의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3.12 512
2927 후원품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총무팀 2013.08.28 1612
2926 후원품 단가산정 오류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소급 발행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1.25 56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