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지자체(시청)로 배분한 후원금(상품권)을 다시 저희쪽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수입을 잡을때는 후원처를 청주시청으로 보는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후원금의 종류와 구분(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P232) 에서는 기타후원금품(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등 후원금품)/ 후원자는 국가기관으로 잡으면 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업무에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7.08 01:33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경우 귀관에 후원금(상품권)을 지급한 것은 지자체이므로, 공동모금회가 아닌 지자체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해서 지자체 담당자와 논의하시고 처리하시면 좀 더 명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820 경력 인정 문의 [1] 동탄4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6.13 474
819 시간 외 연장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능인종합사회복지관 2019.07.02 801
» 재배분 후원금(상품권) 수입관련 질문입니다. [1] 청주사회복지관 2019.07.05 532
817 사무원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07.09 975
816 호봉산정관련하여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19.07.10 590
815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경력 인정 여부 [1] 청솔종합사회복지관 2019.07.11 380
814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내용 추가 건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19.07.15 544
813 캐쉬백, 체크할인 회계 처리 방법 [1]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2019.07.16 1149
812 운영위원회 수당지급에 대한 문의 [1] 북구종합사회복지관 2019.07.17 1132
811 과년도 지출 사용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송파종합사회복지관 2019.07.18 616
810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9.07.19 1815
809 호봉 책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7.19 499
808 후원자, 자원봉사자 관항목 관련 질의 [1] 산격종합사회복지관 2019.07.23 954
807 호봉 책정에 관한 질의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7.25 720
806 2136호 질의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7.30 253
805 캐쉬백 관련 회계 처리 문의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19.08.05 877
804 연차관련 질의합니다.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08.16 1343
803 60세 초과 종사자 채용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금강종합사회복지관 2019.08.19 531
802 승급관련 질의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665
801 후원자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요청자가 상이할 시 발급 가능여부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45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