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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수수료 처리 건

posted Jun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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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A은행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A은행 통장으로 대상자의 통장(B은행)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이체하려고 하니 타행이체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의 회계처리 지침에는 이체수수료 자부담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체수수료를 입금하려고 하니

 

복지관 명의 통장(자부담통장)에서 복지관 명의 통장(공모사업통장)으로 수수료를 입금한 다음 대상자에게 입금하는 것

 

이 복지관회계처리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와 같은 방식이 문제가 된다면 은행에 가서 현금을 뽑아(무통장입금) 처리해야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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