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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당직근무에 따른 휴가보상

posted Jun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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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복지관은 토요일 복지관 운영에 따라 당직근무 명령에 따라 직원들이 돌아가며(1인당 약 1~2개월에 1회 정도 근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6시간 근로를 명령하고 있으며 차주에 대휴1일을 지급(1.5배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근무내용은 안내데스크 및 도서관 근무로 일반 업무와는 다름.

 

앞으로 토요일 근무를 명령 시(당직근무공고)  '휴일의 대체' 개념을 도입하여  근무가 발생된 그 주에 1일을 쉬도록하고 토요일근무를 8시간으로 명령하려고 하는데 혹 문제점이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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