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경력 인정 부분 문의 드립니다.

 

예시1) 사회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노인사회활동사업 전담인력으로 20개월 근무 한 경력이 있고 이후 공개채용으로 사회복지사로 채용된 경우  

 

예시2) 사회복지관 내 부설기관 요양보호사교육원 사무원 경력 1년 1개월을 근무하고 이후 공개채용으로 사회복지사로 채용된 경우   *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은 없고 4대보험 가입은 사회복지관으로 취득 및 상실 되어 있음)

 

예시3) 사회복지관 내 청소를 한 경력 1년 있고 이후 공개채용으로 사회복지사로 채용이 된 경우

 

예시4) 노인복지센터 운전원으로 6개월 근무 한 이후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공개채용으로  채용이 된경우

 

예시5) 사회복지관 내 고령자인재은행 취업 상담원으로 2년 근무 경력이 있고 이후 공개채용으로 사회복지사로 채용이 된 경우

  • 협회 2019.05.21 01:23

    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명시된 경력인정 중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시니어클럽을 의미하므로 사회복지관 내 노인일자리수행기관 경력의 경우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2, 5.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여 100% 경력인정 됩니다. 요양보호사교육원, 고령자인재은행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따라 해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회복지관 내 안전관리인으로 근무한 경우, 100%경력 인정 가능합니다
    4. 노인복지센터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일 경우에 한하여 10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9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4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6
2940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1
2939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184
2938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1
2937 휴직 중인 직원 호봉승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02.23 1263
2936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564
2935 휴업기간이 속한 연차 계산 방식 질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6.08 415
2934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질문합니다 2018.07.30 491
2933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085
2932 휴가관리프로그램에 관한건. [1] 종사자 2010.12.15 1294
2931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38
2930 휴가 산정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0 478
2929 후원품을 폐기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17.02.01 543
2928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27
2927 후원품 증빙자료 관련문의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2.02.23 425
2926 후원품 증빙 서류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641
2925 후원품 재판매 및 판매금액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4.04 419
2924 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1.03.11 493
2923 후원품 인수증 관련 질의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3.12 507
2922 후원품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총무팀 2013.08.28 1606
2921 후원품 단가산정 오류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소급 발행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1.25 55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