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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05.16 07:15

유사경력 해석 질의

조회 수 796 댓글 1

안녕하세요~ 많은 질의 내용을 읽어보았으나

머리가 나쁜것인지 이해가 어려워 글을 남깁니다.

 

우선 경력과 관련하여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나와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목록(p.5)에 있는 기관이라면

경력이 100% 인정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유사경력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사경력 80% 에 있어

 

바. 아동복지법 45조에....중략...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바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09.1.1부터 적용

 

이부분(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09.1.1부터 적용)에서의 해석이

 

09년 1월 1일 이전의 경력만 80% , 이후 경력은 100%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근무경력은 무조건 80%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목록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표기되어있습니다.)

 

전에 비슷한내용의 질의가 있었는데, (17년 9월 7일자)

그 답변에서는

아동복지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전경력과 이후 경력을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각 법령의 시행일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 협회 2019.05.20 02:14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9월 23일 아동복지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된 바, 그 이전 경력은 80%, 이후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60p. 바. 참조)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09.1.1부터 적용’은 2009년 1월 1일부터 유사경력으로 80%인정하여 경력합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 관련한 법령의 시행일은 해당 지침별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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