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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경력 해석 질의

posted May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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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질의 내용을 읽어보았으나

머리가 나쁜것인지 이해가 어려워 글을 남깁니다.

 

우선 경력과 관련하여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나와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목록(p.5)에 있는 기관이라면

경력이 100% 인정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유사경력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사경력 80% 에 있어

 

바. 아동복지법 45조에....중략...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바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09.1.1부터 적용

 

이부분(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09.1.1부터 적용)에서의 해석이

 

09년 1월 1일 이전의 경력만 80% , 이후 경력은 100%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근무경력은 무조건 80%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목록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표기되어있습니다.)

 

전에 비슷한내용의 질의가 있었는데, (17년 9월 7일자)

그 답변에서는

아동복지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전경력과 이후 경력을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각 법령의 시행일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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