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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품) 상품권 사용에 관한 질의

posted Apr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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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원금(품)으로 특정계층의 한정이 없는 상품권을 2016~2017년 2개년에 걸쳐 외부 사회공헌팀 2개소로부터  받아 수입처리하였습니다.

이 상품권으로 명절지원사업비를 진행하는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잔여분의 상품권으로 유관기관과 직원들의 복리후생 명목으로 설명절선물을 구입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비지정후원금 사용목적에 따르면 직접비, 간접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며, 직접비로서 기타후생경비 항목이 있습니다. 기타후생경비로 직원에 대한 명절선물구입비로 사용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항목으로 상근직원 사기진작을 위함으로 사용가능한지요?

 

또한 유관기관에 대한 명절선물구입 비용은  후원모집관련 기관운영비로 사용가능한 것인지요?

기관운영비로서 기관 홍보 및 자원마련을 위한 명목으로 집행하였는데 타당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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