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후원금 이자와 관련된 문의를 드립니다. 복지관 후원금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을 시설 운영비(예:수용비및수수료)로 집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158p,161p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후원금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로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