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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후원금 이자와 관련된 문의를 드립니다.

복지관 후원금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을 시설 운영비(예:수용비및수수료)로 집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협회 2019.04.16 04:25
    후원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후원금 성격으로 분리되어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158p,161p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후원금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로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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