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직하고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6.1.1.부터 적용

( * 이때 2015년까지의 지침은 100% 인정이었음)

 

 

2013년 1월 1일부터 ~ 2017년 12월 31일 까지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1) 총 5년간의 경력의 80%인 4년만 인정

2) 2013. 1. 1~ 2015. 12. 31  100%

   2016. 1. 1~ 2017. 12. 31  80%

 

 

어떤게 맞을까요. 혹시 2번이라면 "종전근무경력을 인정하되"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걸까요?

 

* 질의를 검색 한 결과

협회에서 답변한 내용중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100%경력 인정이 2016년 9월 23일자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경력은 80%로, 그 이후 경력은 100%로 인정됩니다. 이런 답변을 찾았습니다.

 

그럼 1번이 맞는거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답변은 모두 80%라고 답변한 것도 있구요.

헷갈리네요......  알려주세요~

 

 

 

질의 2.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100%인데 예를들어  사회복지시설임에도 80%라고 명시된 시설은 제외하고

그럼 유사경력에 명시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모두 100%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100% 인정으로 보면 되나요. 

 

 

 

 

 

 

  • 협회 2019.04.23 22:59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944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59
2943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47
2942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36
2941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8525
2940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5
2939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07
2938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95
2937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861
2936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11
2935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2934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590
2933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588
2932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84
2931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399
2930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07
2929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914
2928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896
2927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88
2926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28
2925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29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