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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근무경력 인정 관련 질의

posted Apr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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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직하고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6.1.1.부터 적용

( * 이때 2015년까지의 지침은 100% 인정이었음)

 

 

2013년 1월 1일부터 ~ 2017년 12월 31일 까지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1) 총 5년간의 경력의 80%인 4년만 인정

2) 2013. 1. 1~ 2015. 12. 31  100%

   2016. 1. 1~ 2017. 12. 31  80%

 

 

어떤게 맞을까요. 혹시 2번이라면 "종전근무경력을 인정하되"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걸까요?

 

* 질의를 검색 한 결과

협회에서 답변한 내용중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100%경력 인정이 2016년 9월 23일자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경력은 80%로, 그 이후 경력은 100%로 인정됩니다. 이런 답변을 찾았습니다.

 

그럼 1번이 맞는거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답변은 모두 80%라고 답변한 것도 있구요.

헷갈리네요......  알려주세요~

 

 

 

질의 2.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100%인데 예를들어  사회복지시설임에도 80%라고 명시된 시설은 제외하고

그럼 유사경력에 명시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모두 100%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100% 인정으로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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