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복지관에서는 사례관리자의 사생활보호 및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해 사례관리용 핸드폰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4만원 가량 나오는 핸드폰 요금을 전신전화료로 보고 공공요금으로 봐도 되는지
기준이 명확치 않아 질의 드립니다.
본 복지관에서는 사례관리자의 사생활보호 및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해 사례관리용 핸드폰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4만원 가량 나오는 핸드폰 요금을 전신전화료로 보고 공공요금으로 봐도 되는지
기준이 명확치 않아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