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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중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posted Mar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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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내용 중 해석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이면 100% 인정된다는 규정 내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 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이 인적기준이란 기관 규모 별로 최저 배치 직원 수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이라는 것인지 또는 최저 배치 직원 수에 초과하지만 외부 프로포절 사업에 당선되어 채용하거나 사업에 필요하여 사업 보조의 성격으로 채용하였던 경우에도 경력이 인정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아닌 조리사, 영양사, 운전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 한 후 사회복지사로 타 기관에 입사했을 시, 이 전 경력 조리사, 영양사, 운전기사 등의 경력이 사회복지사로서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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