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의 경우 현재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6시부터 7시까지를 저녁식사시간으로 하고 있어서, 7시부터 진행되어지는데,

6시부터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도 시간외수당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3.18 04:39
    - 시간외 근로 시작시간 및 조출(조기출근)에 대한 과거 협회 자문노무사의 의견(아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 09. 03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 시간외 근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조기출근시 적용 방법 등
    ◦ 답변내용: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하여 언제부터 시간외근로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 즉, 세부적인 부분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관의 내부규정(취업규칙, 관련 인사규정 및 시간외근로 관리지침 등)에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조금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담당자의 의견이 중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하시고 처리하심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시간외근로를 수행할 때 시작시간을 18:00, 18:30, 19:00로 시작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위반되는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근무 후 추가적으로 4시간 이상 근로시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하므로 1일 최대 4시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입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54조)
    - 또한 오전에 조기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는 것이지 조기출근 자체가 바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령 09시 출근하여 18시 퇴근하는 직장에서 오전에 출근시간보다 1시간 먼저 앞당겨 08시에 출근하였다면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겨 17시에 퇴근시키면 해당일은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18시에 퇴근을 해야한다면 17시~18시 근로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8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1
865 보험료 환급금액 반납 시기 문의 [1]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2.14 399
864 월 법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문의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9.02.18 529
863 법인전입금(후원금) 문의 [2]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2019.02.19 2007
862 퇴사자 휴가 사용에 따른 급여계산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9.02.21 674
861 사회복지관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보문종합사회복지관 2019.02.25 2588
860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02.27 3139
859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연한 관련 질의입니다. [1] 화정종합사회복지관 2019.02.28 2146
858 [답변정정] 후원물품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1]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19.03.04 4252
857 지정후원금 관련질의 [1]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2019.03.12 1514
» 시간외수당 시간책정관련 질의 [1] 도촌종합사회복지관 2019.03.15 1221
855 리모델링 관련 운영비용 예산 편성 관련 질의 [1]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19.03.19 447
85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중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19.03.27 1017
853 취업알선 프로그램 관련 [1] 홍성사회복지관 2019.03.27 190
852 계정과목 관련 문의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19.04.04 539
851 직계가족 사망의 따른 근조화환이나 조의금 처리 부분 [1] 김제제일사회복지관 2019.04.10 1483
850 유급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1] 구평종합사회복지관 2019.04.12 3821
849 종전 근무경력 인정 관련 질의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19.04.15 1196
848 후원금 이자관련 문의 [1]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2019.04.15 1179
847 시간외 근무수당 책정 문의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19.04.17 944
846 후원금(품) 상품권 사용에 관한 질의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4.19 140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