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의 기준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일요일부터인지, 월요일부터인지, 아니면 계약서상 근무일 기준인지...
2.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은 가입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시점부터 가입을 해서 소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통해 바로 고용보험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3. 세금 신고할때는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상시근로자로 공제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