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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종합복지관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쏟아지는 정보는 많은데, 명확하게 나타나있는 내용이 없는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질의를 했고,

 

중소기업법 2조의 항을 예를 들면서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는 해당된다는 내용도 있었기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02.26 06:45
    사회복지관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조세특별제한법』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조세특별제한법』제7조 감면업종에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해당되어 특별세액감면에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청지역 세무서 담당자별로 해석이 상이할 수 있음

    『조세특별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1.감면업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마포세무서 법인납세과 법인2팀 질의]
    -질의일시: 2019. 02. 25(월)
    -질의방법: 유선질의
    -질의내용: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관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포함이 되는가?
    -답변내용: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관이 중소기업법에 따른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시행되므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신청지역 세무서 담당자별로 해석이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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