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에서 근무합니다.

저희 기관 종사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고 2019년 1월1일자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1. 복직한 시점에서 연차가 발생을 하는지?

2. 발생하게 되면 몇일이 생성이 되는지?

3. 발생하지 않는다면 2019년 근무기간에 따른 2020년도 발생일수 계산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5.09.01

-출산휴가기간: 2017.12.01~2018.02.28

-육아휴직기간: 2018.03.01~2018.12.31

-2015.09.01~2017.08.31 연차 15개 소진

-2017.09.01~2018.08.31 연차 15개 소진

  • 협회 2019.02.11 04:30
    [협회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년 2월 8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3년차에 비례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18.08.31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2018.12.31까지 육아휴직기간이었으므로 실제 사용이 가능한 날은 복직날인 2019.01.01.부터 08.31까지입니다.

    2. 2017.09.01~2018.02.28까지 6개월 근무(2017.09.01~2017.11.30동안 80%이상 출근 및 정상근무+3개월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일수에 비례적으로 산출합니다. 따라서
    → 3년차 연차휴가일수 16일*(6개월/12개월) = 8일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출하는 것으로 전제하였으므로 4년차 연차휴가일수는 2018.09.01~2019.08.31까지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출되는 바,
    → 2018.09.01~12.31(4개월) 육아휴직 + 2019.01.01~2019.08.31(8개월 정상 근무 전제)
    16일*(8개월/12개월) ≒ 10.6667일(반올림해서 11일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8년 5월 개전된 법령과 상이한 내용 같습니다. 60조 6항 3조 내용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한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위 답변은 예전 법령 기준으로 계산된게 아닌지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5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945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4
2944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4
2943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2
2942 휴직 중인 직원 호봉승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02.23 1268
2941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673
2940 휴업기간이 속한 연차 계산 방식 질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6.08 416
2939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질문합니다 2018.07.30 513
2938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3
2937 휴가관리프로그램에 관한건. [1] 종사자 2010.12.15 1296
2936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2
2935 휴가 산정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0 481
2934 후원품을 폐기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17.02.01 550
2933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33
2932 후원품 증빙자료 관련문의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2.02.23 433
2931 후원품 증빙 서류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645
2930 후원품 재판매 및 판매금액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4.04 431
2929 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1.03.11 504
2928 후원품 인수증 관련 질의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3.12 512
2927 후원품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총무팀 2013.08.28 1612
2926 후원품 단가산정 오류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소급 발행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1.25 56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