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사회복지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후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후원자께서 사회복지사의 직원복리를 위해 물품을 후원(영양제)해 주셨습니다.

 

이런상황에 후원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2.01 02:13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34~235P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중략~
    ○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 ~중략~

    - 위의 지침과 법률 등에 의해 후원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후원해주신 물품에 대한 후원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1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5
883 연차수당 미사용분 지급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1.08 856
882 경력산정 문의드려요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9.01.09 539
881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01.09 329
880 기타 비영리 법인의 감사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1.14 1073
879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관련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1.14 467
878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관련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9.01.15 887
877 사회복지관도 도비일부부담+기초자치단체 부담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수 없나요? [1] 동탄4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1.15 151
876 경력 인정 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용문종합사회복지관 2019.01.16 632
875 경력인정범위 질의(영양사)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19.01.16 588
874 연차문의 질의드립니다.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01.21 373
873 명절휴가비 문의입니다. [1] 무등종합사회복지관 2019.01.23 778
872 경력인정 문의(재단/사단)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19.01.25 432
871 병가중 명절휴가비 지급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1.27 2514
870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1.28 654
869 채용 및 호봉 획정 문의 드립니다. [1] 우산종합사회복지관 2019.01.30 791
868 [후원금 관련질의] 정기후원 지급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19.01.31 322
» 직원복리를 위해 지정기부를 해주신 후원자께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되나요? [1] 만월종합사회복지관 2019.01.31 763
866 출산휴가자 복귀 연차 문의 [2] 우만종합사회복지관 2019.02.07 722
865 수습기간 중 급여(수당)산정 문의 [1]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2019.02.11 812
864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전담인력의 경력인정 여부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2.13 85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