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기후원금 지급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규 정기후원자가 '노숙인'를 지정하여 후원하고 싶다고 새로이 신청을 하셨고,

마침 최근에 동주민센터와 협력 발굴한 노숙인 주민이 있어 이 분의 자립지원을 위해 연결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주민은 현재 사례관리대상으로 등록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정기후원금 지급은 후원받는 분 명의의 계좌로 송금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는데

위 노숙인 주민이 신용불량 상태라 현재로서는 자기 명의의 계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립의지를 갖고 있는 노숙인에게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후원금은 힘이 될 것을 알기에,

계좌로의 송금 외 방법으로 후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능할지 지금 장담할 수는 없지만,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되면 그 이후에는 당연히 송금절차로 변경할 생각입니다)

 

질문사항.

1. 내부결재를 득하고, 매월 현금출금 후 직접 수령하도록 한 후, 수령증에 본인 서명을 받는 식으로 증빙을 한다면

혹시 정기후원금 관리에 있어 법적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 위 방법 외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1.31 06:04
    1.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절 제29조(지출의방법) ①에서 지출은 사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연후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절 제29조(지출의방법) ③에서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 바, 관할 지자체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31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945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62
2944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8742
2943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56
2942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40
2941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6
2940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2
2939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96
2938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868
2937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12
2936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2935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602
2934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596
2933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86
2932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409
2931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14
2930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917
2929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898
2928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88
2927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29
2926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30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