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채용과 관련하여 경력인정과 호봉획정을 위해 정확한 업무처리지침을 질의드리려고합니다.

 

우리 복지관은 복지관 3대기능사업 외에 구리시청과 협약하여 노인정책사업(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응급안전돌봄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복지관 T.O로 신입직원(정규직) 2명을 채용하였는데, 두 분이 위에 언급한 정책사업(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우리 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두명은 사회복지관 업무처리지침 경력의 인정 중 어디에 해당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1.29 00:48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일 경우 80% 경력 인정 가능하십니다. 두 사업이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 말씀하신 경력은 2019년부터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49p)
    고.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세부사항 표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9p 하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2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5
2944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3
2943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3
2942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2
2941 휴직 중인 직원 호봉승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02.23 1268
2940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642
2939 휴업기간이 속한 연차 계산 방식 질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6.08 416
2938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질문합니다 2018.07.30 512
2937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07
2936 휴가관리프로그램에 관한건. [1] 종사자 2010.12.15 1296
2935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1
2934 휴가 산정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0 481
2933 후원품을 폐기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17.02.01 549
2932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33
2931 후원품 증빙자료 관련문의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2.02.23 432
2930 후원품 증빙 서류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645
2929 후원품 재판매 및 판매금액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4.04 431
2928 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1.03.11 504
2927 후원품 인수증 관련 질의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3.12 512
2926 후원품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총무팀 2013.08.28 1612
2925 후원품 단가산정 오류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소급 발행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1.25 56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