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채용과 관련하여 경력인정과 호봉획정을 위해 정확한 업무처리지침을 질의드리려고합니다.
우리 복지관은 복지관 3대기능사업 외에 구리시청과 협약하여 노인정책사업(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응급안전돌봄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복지관 T.O로 신입직원(정규직) 2명을 채용하였는데, 두 분이 위에 언급한 정책사업(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우리 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두명은 사회복지관 업무처리지침 경력의 인정 중 어디에 해당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