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직원채용이 되어 2월1일 부터 신규직원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기관에서 2월1일자로 명절휴가비를 집행할 예정이라면

신규직원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60%로 다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1.24 01:04
    『2018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7p』
    -제13조(수당의 지급-명절휴가비) 복지관의 재직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2018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94p』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재직 중인 종사자(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해당월에 재직중인 종사자라는 조건에 해당되므로 명절휴가비는 해당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8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1
885 연차수당 미사용분 지급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1.08 856
884 경력산정 문의드려요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9.01.09 539
883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01.09 329
882 기타 비영리 법인의 감사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1.14 1073
88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관련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1.14 467
880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관련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9.01.15 887
879 사회복지관도 도비일부부담+기초자치단체 부담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수 없나요? [1] 동탄4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1.15 151
878 경력 인정 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용문종합사회복지관 2019.01.16 633
877 경력인정범위 질의(영양사)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19.01.16 588
876 연차문의 질의드립니다.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01.21 373
» 명절휴가비 문의입니다. [1] 무등종합사회복지관 2019.01.23 778
874 경력인정 문의(재단/사단)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19.01.25 432
873 병가중 명절휴가비 지급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1.27 2515
872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1.28 655
871 채용 및 호봉 획정 문의 드립니다. [1] 우산종합사회복지관 2019.01.30 791
870 [후원금 관련질의] 정기후원 지급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19.01.31 323
869 직원복리를 위해 지정기부를 해주신 후원자께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되나요? [1] 만월종합사회복지관 2019.01.31 763
868 출산휴가자 복귀 연차 문의 [2] 우만종합사회복지관 2019.02.07 722
867 수습기간 중 급여(수당)산정 문의 [1]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2019.02.11 812
866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전담인력의 경력인정 여부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2.13 85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