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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문의입니다.

posted Jan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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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채용이 되어 2월1일 부터 신규직원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기관에서 2월1일자로 명절휴가비를 집행할 예정이라면

신규직원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60%로 다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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