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된 영양사의 경력이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3년 7개월 근무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위탁업체를 통해서 운영한 사업장입니다.
업무처리 안내 76p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으로 80%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력조회와 관련하여
예시)에 보면 초등학교에 근무한 영양사의 경우 위탁업체를 통해서 근무를 한 경우 학교와 위탁업체 두곳에 확인을 받아야 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1) 이 부분이 대학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와 업체에 전력조회 하였으나업체는 전력조회를 해줬지만
대학교는 위탁업체 직원에 대한 자료까지 소지하고 있지 않기에 전력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질문2) 이럴 경우 경력을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