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경력인정범위 질의(영양사)

posted Jan 16,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채용된 영양사의 경력이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3년 7개월 근무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위탁업체를 통해서 운영한 사업장입니다.

 

업무처리 안내 76p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으로 80%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력조회와 관련하여

예시)에 보면 초등학교에 근무한 영양사의 경우  위탁업체를 통해서 근무를 한 경우 학교와 위탁업체 두곳에 확인을 받아야 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1) 이 부분이 대학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와 업체에 전력조회 하였으나업체는 전력조회를 해줬지만

대학교는 위탁업체 직원에 대한 자료까지 소지하고 있지 않기에 전력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질문2) 이럴 경우 경력을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rticles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