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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인정 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posted Jan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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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사회복지관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력인정과 관련 질의 드립니다. 

 

* 2006.06.01 ~ 2008.06.30 까지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복지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자격 취득은 2008년 2월 11일).

 

 근무했던 노인전문요양원의 설치신고증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20조, 25조에 의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이 경우 설립근거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거 설립된 기관(사회복지시설)으로 보고 경력 인정이 100%로 가능한 것인지

 

2. 사회복지사 자격 유무와 관계 없이 100% 경력 인정되는지

 

3. 그리고 해당 기관이 2008.06.18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보아야 하는지...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보아야 한다면 경력 인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지자체 보고와 관련된 건으로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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