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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승진 최소 소요연한 관련 질의드립니다.

 

 

얼마전 보조금 설명회에도 나왔는데,

 

4급(대리)->3급(과장)으로 진급하려면

만5년(6년차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17년 9월 이후 라고 되어있는데

 

17년 6월에 대리에서 과장으로 진급하였을

경우에는 17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에

따라 만7년(8년차) 이상 일 경우

3급으로 진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7년 6월에 이런 혼란때문에

직책은 과장이지만 4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19년 1월부터라도 3급으로 급여가 나가도 되는건지도

함께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1.15 08:31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지침에 따르면 4급(대리)로 만5년 이상 근무 시 3급(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관에서 해당 기간만큼 근무하지 않으셨다면 소급하여 진급하거나 급여기준을 변경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직급별 해당 직위: 3급(관장, 부장, 과장), 4급(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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