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기타 비영리 법인의 감사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posted Jan 14,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저희 기관은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학교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에서 운영할 경우 사회복지 법인의 설립 기준과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재무회계규칙 제42조 감사의 건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제42조 감사의 내용에 보면 법인의 감사는 해당법인과 시설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의 기준에 대해 궁금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감사반에 속한 공인회계사 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타 비영리 법인 그러니까 학교 법인의 감사도 이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2. 또한 법인의 감사의 감사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 이 감사의 기준이 이사회에서 정한 '감사' 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의 '감사팀'에 있는 직원이 감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사회의 감사와 감사팀의 감사 모두 공인회계사는 아닌 부분임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감사'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Articles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