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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근무 후 연차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

 

1. 11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인지

2. 12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을 포함하고 6시간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점심시간은 12-13시입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1.09 23:42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이 발생됩니다. 위 근로자는 2시간 근로하였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상관없이 8시간 중 6시간을 연차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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