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2018년도 1월~12월 까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전담인력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 하였습니다.  1년 만근으로 퇴직연급 적립금 또한 지급처리 하였습니다.

 

전담인력으로서는 계약 만료로 퇴사처리 되고, 현 복지관에 사회복지사 공고에 응하여 2019년 1월 1일자 정규직으로 재

 

채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담인력 근무 기간중 연차발생 기간을 근무여건상 소진하지 못하여 미사용분이 존재 합니다.

 

이경우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1.09 01:55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개정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자료집. 2018.05. 고용노동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945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62
2944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8752
2943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57
2942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40
2941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6
2940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2
2939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96
2938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868
2937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12
2936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2935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602
2934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596
2933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86
2932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409
2931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14
2930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917
2929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899
2928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88
2927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30
2926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30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