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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연차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18.2.1 입사, 2020.1.20 퇴사라고 가정하면

 

회계연도 연차

2018년 1년미만자 10개

2019년 1년 미만자 1개+비례연차(334/365*15) 13.7개 = 14.7개

2020년 15개

총 39.7개

 

입사연도 연차

2018.2.1~2019.1.31 11개

2019.1.31~2020.1.20 15개

총 26개

 

저희 기관은 회계연도 연차를 적용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퇴사자가 있을시에는 회계연도로 적용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님 퇴사시 입사연도 연차로 적용하여 차이분만큼 급여에서 차감을 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1.07 23:33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 월별연차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여 11개(2018.02.01~2019.01.31) 발생
    (참고:「근로기준법」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2018년 만근(80%이상)에 대한 비례연차는 2018.12.31까지 근속 후 13.7개 발생. 2019년 1년 간 사용)

    - 2019년 1년 만근(80%이상 출근)에 대한 연차는 2019.12.31까지 근속 후, 15개 발생. 2020년 1년간 사용, 즉 2020.01.20전까지 연차 15개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연차미소진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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