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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7년도에 지출한 법인전입금(후원금)이 18년도에 반납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년도 세입계획된 수입이라면 과년도수입을 아닌 경우 잡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2011.04.09 반납금여입 관련 문의)에서 확인하였습니다.

 

 

1) 세입계획된 수입인 경우 (본)예산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과년도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추경 전에 발생된 과년도수입이 있어 세입계획에 없던 수입을 추경시 반영하고 과년도수입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2) 잡수입인 경우 자금원천(후원금)으로 하여 내년도 이월금(후원금) 처리 후 비지정후원금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8.12.20 02:50
    1)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이 반납금에 대한 처리 방법이라면 당해연도 반납은 마이너스 지출 처리해야 하며 연도가 바뀐 후 반납이라면 잡수입 처리해야합니다. 해당사항은 이미 지출했던 부분을 돌려받는 것이기에 수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해당 후원금에 용도 지정여부에 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 반납된 후원금이 지정후원금이라면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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