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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자 퇴직적립 및 임금총액 계산

posted Dec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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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서울에 소재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출산휴가 기간: 2017.12.01. ~ 2018.02.29.

    2.육아휴직 기간: 2018.03.01 ~ 2019.02.28.

 

1. 출산. 육아휴직자 퇴직급여 산정방법 (저희 기관은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17년 11월분까지는 매월 총급여의 1/12만큼 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질의 1) 출산휴가부터~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연금 적립금 산출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방법)  퇴직급여 산정시 2017년 1월~2017년 11월까지 지급한 급여총액(명절휴가비등 각종수당 포함)을 11개월로 나누고, 이를 12등분한 금액을 2017년 12월~2019년 2월까지 같은 금액을 매월 적립하거나, 년 1회 총액 한꺼번에 적립 => 맞는 계산방법인지요.

 

질의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보험료(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연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출산휴가 시작된 그 해의 한 해동안의 지급한 임금총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출산휴가 시작한 월을 기준으로 해서 1년간의 지급한 임금총액을 계산해야하는지.

 

예를들어, 저희 직원이 2017.12.1.일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되었다면

임금총액 계산시

방법1) 2017년 1월~2017년 11월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의 12/1을 연금으로 적립

방법2) 2016년 12월부터~2017년 11월까지 1년간의 지급한 임금총액의 12/1을 연금으로 적립

방법1과 2중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조심하시고..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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