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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965 댓글 1

안녕하세요. 공동생활가정시설입니다.

 

저희 시설에서 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가센터 통장에 돈이 부족해서

단기대여목적으로 시설간에 차입을 하였습니다.

 

재가 센터 수입은 기타차입금으로 잡으면 되는데,

시설에서 지출된 금액은 어떤 계정으로 잡아야 할까요?

 

재무회계규칙 상 단기대여금이라는 계정이 없어서 어떤 계정으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기타차입금계정에서 여입으로 잡아서 처리해야할까요?

2. 원금상환금 계정을 사용하고 적요를 대여금으로 적어야하나요?

3. 단기대여금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될까요? 이 경우 관항목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 협회 2018.11.19 04:33
    - 귀하가 질의하신 시설간 차입, 전출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관련사항은 해당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 협회는 전국 사회복지관의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단체로 개별 시설 운영과 관련한 질의는 해당 시설 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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