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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입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posted Nov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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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입금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 작성하면서 법인과의 회의중에 전입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 상이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9년 전입금 신청 내용

 

 - 사업비 : 9,000,000원

 - 운영비 및 관리비 : 10,000,000원(제세공과금 : 1,500,000원, 여비 : 1,500,000원, 시설장비유지비 7,00,000원)

 - 인건비 : 급여 및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7,500,000원

              제수당(시간외수당)15,700,000원 식비 7,800,000원

  

이 내용으로 올렸는데

 

법인 :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이 맞지 않는다."

 

복지관 " 전체 직접비 항목으로 집행에 무리 없습니다."

 

법인 : 인건비의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다.

 

복지관 : "직접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후원금의 인건비 제한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저의  질의 내용 입니다.

 

Q1.  전입금(후원금)일때 직.간접의 적용을 받는가?

msn010.gif

Q2.  신청내용의 직간접 비율이 벗어나는가?

 

Q3.  보건복지부 지침에 정의된 수당항목(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명절수당)의 사용이 50%를 넘지 않게 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Q4.  전제 인건비에 대한 수당을 뺀 기본급+사회보험+퇴직금의 사용이 직접비로서 100%를 사용해도 법리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

 

Q5.  법인전입의 사용에 직간접비율은 해당 전입금에만 적용해 전입금(후원금)으로 보면 되는지?

 

Q6   법인에서 들어오는 모든 후원금 성격의 돈들은 전입금(후원금)를 하는 것이 마땅한지

       예)지정된 용도의 사업비 성격으로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들에 대한 처리에 있어 일반 지정후원금 처리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입금(후원금)으로 세입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법인에서 받는 지정후원금 성격의 불규칙적 후원금에 대한 처리가 지정후원금처리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비지정 후원금으로의 처리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 법인에 요청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해 사업계획과 예산서 작성을 위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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