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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수당을 익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자의 경우 시간외수당분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처리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5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고 퇴직연금 퇴사처리를 하는것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 협회 2018.11.02 07:41
    - 2018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4조(퇴직금)
    1. 복지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5, 88P)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퇴직자의 시간외 수당은 당월에 포함해서 지급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시간외 수당분에 대한 퇴직적립금 역시 당월에 적립하셔야 합니다. 퇴직자의 금품청산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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