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산과목과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복지관인데 건축된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도면을 천만원 이하로 제작할려고 하는데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수용비로 집행가능할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02-845-5331

이언우

  • 협회 2018.10.24 01:16
    -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 등
    -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이상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47~248P)

    - 위의 항목별 성격을 보았을 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소모품이나 수수료 성격의 비용의 지출로 보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 또는 시설물의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천만원이하의 큰 금액이 소요되는 건축도면 제작에 있어 적합한 비용의 성격은 시설장비유지비 정도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확실한 처리를 위해 이를 결정하는데 있어 해당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45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4
2944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4
2943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2
2942 휴직 중인 직원 호봉승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02.23 1268
2941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679
2940 휴업기간이 속한 연차 계산 방식 질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6.08 417
2939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질문합니다 2018.07.30 514
2938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3
2937 휴가관리프로그램에 관한건. [1] 종사자 2010.12.15 1296
2936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2
2935 휴가 산정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0 481
2934 후원품을 폐기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17.02.01 550
2933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33
2932 후원품 증빙자료 관련문의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2.02.23 435
2931 후원품 증빙 서류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646
2930 후원품 재판매 및 판매금액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4.04 431
2929 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1.03.11 504
2928 후원품 인수증 관련 질의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3.12 512
2927 후원품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총무팀 2013.08.28 1612
2926 후원품 단가산정 오류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소급 발행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1.25 56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