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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산과목과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복지관인데 건축된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도면을 천만원 이하로 제작할려고 하는데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수용비로 집행가능할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02-845-5331

이언우

  • 협회 2018.10.24 01:16
    -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 등
    -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이상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47~248P)

    - 위의 항목별 성격을 보았을 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소모품이나 수수료 성격의 비용의 지출로 보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 또는 시설물의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천만원이하의 큰 금액이 소요되는 건축도면 제작에 있어 적합한 비용의 성격은 시설장비유지비 정도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확실한 처리를 위해 이를 결정하는데 있어 해당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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