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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085 댓글 1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물품을 할 때 과목구분이 헷갈립니다.

저희가 유무선공유기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수용비및수수료인지, 자산취득비인지 궁금합니다.

 

이 외에도 컴퓨터 용품(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등)이라든지 선풍기 등은 어느 과목에 들어가나요?

 

또 자산취득비로 할 경우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기의 경우 수용비및수수료이더라도 비품으로 등록해야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8.10.16 04:24
    -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243P)
    - 수용비및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이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자산취득비)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 등(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242P)

    - 위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비품은 자산취득비로 소모품류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지출하는게 맞습니다.
    - 비품이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하고 단, 1년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 1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소모품이란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 적당하지 않은 물품을 말하며, 1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도 소모품에 해당합니다. (이상 2016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참고)

    - 따라서 말씀하신 물품은 구입비용이 성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구입비용 및 사용연수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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