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085 댓글 1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물품을 할 때 과목구분이 헷갈립니다.

저희가 유무선공유기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수용비및수수료인지, 자산취득비인지 궁금합니다.

 

이 외에도 컴퓨터 용품(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등)이라든지 선풍기 등은 어느 과목에 들어가나요?

 

또 자산취득비로 할 경우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기의 경우 수용비및수수료이더라도 비품으로 등록해야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8.10.16 04:24
    -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243P)
    - 수용비및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이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자산취득비)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 등(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242P)

    - 위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비품은 자산취득비로 소모품류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지출하는게 맞습니다.
    - 비품이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하고 단, 1년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 1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소모품이란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 적당하지 않은 물품을 말하며, 1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도 소모품에 해당합니다. (이상 2016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참고)

    - 따라서 말씀하신 물품은 구입비용이 성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구입비용 및 사용연수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4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45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63
2944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8834
2943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58
2942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40
2941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6
2940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3
2939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96
2938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886
2937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13
2936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2935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611
2934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600
2933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87
2932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412
2931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14
2930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918
2929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899
2928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88
2927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30
2926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30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