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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규 채용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문의입니다.

 

1. 해당 직원은 구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의 신분으로,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업무, 온라인정보망 운영 및 홍보, 자원개발 및 자료집

   발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경력에 산입하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같은 구청에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주35시간) 으로 근무하였으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 으로 2017년 1년동안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것이 맞는지요?

   담당업무는 온라인정보망 운영 및 홍보, 청년 및 주민자원봉사자 개발운영, 청소년 참여활동지원업무입니다.

 

3. 또한,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에서 간사의 신분으로 근무하였으며, 직원으로 일한 경력은 80% 인정하며,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경력은 산입하지 않는것으로 처리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8.10.15 07:50
    - 보건복지부 지침(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79P)에 의한 공공분야 유사경력인정(80%)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하.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또한 서울시는 별도의 지침(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기준)이 갖고 있어 아래의 경력도 80%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4.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 또한 단시간근로자 경력산정은 아래의 계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9월 13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산정방식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0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말하며,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사업장의 1일 근무시간의 기준이 8시간(1주간 40시간)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기준하여 경력을 환산하여야 함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산식에 근거하여 산출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경력으로 환산하여 인정
    (40시간 + 일요일 8시간) × 52주 + 8시간 / 12월 = 209시간
    ※ 8시간 → 연 365일을 1주(7일)로 나누면 52.1주, 52주+1일이 되는데, +1일의 근무시간을 8시간을 산정한 것임
    예) 단시간 근로자 A의 경력 환산
    ◦ 근무경력: 2011.5.1.~2012.9.5.(1주간 근로시간 35시간)
    ⇒ 산출방법
    ① 총근무일수: 493일 ② 493일÷7일=70.4주(70주 4일)
    ③ 총근무시간(근무 주 × 근로시간) : 2,464시간
    ④ 2,464시간 ÷ 209시간 = 11.8월로 근무경력 환산 가능

    -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1,2번 경력을 산정하시길 바라며, 3번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은 유사경력(80%)해당되는 것이 맞으며, 아르바이트 역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경력산정에 산입하셔야 하며,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했을 경우 위의 산정방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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