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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기준 의무교육에 대한 정보를 협회에서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법령이 계속 바뀌고 있고

시설별 업무가 달라 상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특정 시설에만 해당되는 내용을 구분해

정보를 제공해주신다면...

전국의 사회복지관에서 해당 정보를 찾기 위한 노력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관련 질의를 하신 분이 있으시던데...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는 소극적인 답변은...

협회에서 내놓기에 부적합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관련 교육에 대한 법령도 함께 제공해주시면 좋겠구요...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8.10.04 08:31

    1. 성희롱 예방교육
    - 대상: 전직원
    -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 방법: 연 1회이상 교육실시
             (10인 미만 또는 한쪽 성만 근무하는 경우 교육자료 비치를 통해 회람을 하여도 인정가능),

    2. 개인정보보호교육
    - 대상: 개인정보 취급자 및 접근할 수 있는 직원(사실상 전직원)
    -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
    - 방법: 연 1회 1시간이상
              단, 개인정보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연 2회이상

    3. 산업안전보건교육 – 사회복지관은 제외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

    4. 퇴직연금교육
    -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관
    - 근거: 「퇴직연금보장법」제32조 2항
    - 방법: 연 1회 이상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3항
    - 방법: 연 1시간이상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강의 등)

    6. 장애인인식개선교육(2018년도 신규 법정의무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방법: 연 1회이상 중
             50인이상 사업장 1시간이상
             50인미만 사업장 1시간미만 또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등을 통해 교육인정 가능(한국장애인고용공단)

    7.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대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 방법: 연 8시간 이상

    ※ 사회복지관의 특성상 포괄적인 법정의무교육은 위 정도로 볼 수 있으며, 기타 직종에 따른 교육(영양사, 안전관리 등)은 해당 직종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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