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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문의

posted Sep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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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명절처럼 공휴일이 4일 정도 되는데....이 제출기한 7일 안에 공휴일(4일)도 포함되는지요..

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인은 받았으나 아직 회의록 승인이 안되서 제출기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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