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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쌍봉종합사회복지관 김종진 입니다.

저희가 아산복지재단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일환으로 동아리6개 팀을 만들어 각각 1,000,000원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상 동아리 대표자들에게 1,000,000원씩 입금해 주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 결과보고, 영수증을 차후에 받으면 재무회계규칙상 문제가 되는지요?

  • 협회 2018.09.18 07:14
    - 귀관의 질의는 아산복지재단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절차 및 정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산복지재단의 사업 관리, 예산 집행 등과 관련된 지침을 확인하시어 예산을 적격하게 집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아리에게 예산 지원이 가능한 경우 위에 언급한 듯이 예산 사용에 대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회계증빙서류(영수증, 수령증 등)를 갖추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 지급 기관인 아산복지재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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