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9.05 05:21

퇴직적립금 계산

조회 수 2455 댓글 1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기본급/가족수당/경력수당/명절수당/시간외수당/종사자수당

 

  • 협회 2018.09.06 05:19
    - 평균임금에 대한 내용은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57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종사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함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 수습사용중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 산전 후 휴가기간(출산휴가)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⑥「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⑦「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⑧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964 사회복지시설 계정과목 질의 [1] bs 2018.08.06 2094
963 가족수당 문의 [1] 간사78 2018.08.06 690
962 호봉산정 문의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8.07 582
961 사회복지시설 세출과목 문의 [1] 주간보호 2018.08.10 1096
960 반환금 문의 입니다. [1] 대덕종합사회복지관 2018.08.13 853
959 연차 일 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18.08.20 353
958 종사자수당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8.21 834
957 퇴사자 문의 [1] 간사78 2018.08.21 312
956 경력직호봉산정문의 드립니다~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18.08.22 694
955 육아휴직 연차관련 문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8.08.22 745
954 2018 삼성SDS『저소득 청소년 IT 장학금 지원사업』교복비 신청 [1] 김수아 2018.08.23 114
953 근로계약 변경 건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8.23 729
952 가족수당 관련 문의 [1] 단단단 2018.08.27 826
951 새로바뀐 연차 휴가에 대한 질의사항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8.29 1611
950 경조사비 지급 여부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8.30 816
949 신규 직원 호봉산정 관련 [1] 영통종합사회복지관 2018.09.03 555
948 보직변경? 신규채용? [1] hihi277 2018.09.04 791
947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18.09.04 2153
» 퇴직적립금 계산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9.05 2455
945 세입세출예산 편성관련 질의 [1] 박반장 2018.09.12 177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