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규로 채용된 직원의 경력 인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놀이치료사가 입사하는 데 이전 경력 중 놀이치료 외에 모바일 상담(계약직) 및 진로탐색과 같은 집단 상담(프리랜서) 경력이 있는데... 모두 유사경력으로 80% 인정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사 예정자가 현재 하고 있는 집단 상담(프리랜서)를 입사 후에도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의드리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9.04 01:57
    - 신규 채용 직원의 이전 근무 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할 경우 경력은 100%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 외 시설일 경우 놀이치료사에 대한 유사경력은 인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004 가족수당 관련 해석 정정 file 협회 2018.09.19 3034
2003 회계지출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쌍봉종합사회복지관 2018.09.18 411
2002 경력인정 부분 문의드립니다. [1] 반달현 2018.09.13 556
2001 신규입사자 수당 관련 문의 및 종료된 사업 예산 잔액 처리에 관한 문의 [1] 단단 2018.09.13 781
2000 세입세출예산 편성관련 질의 [1] 박반장 2018.09.12 1774
1999 퇴직적립금 계산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9.05 2454
1998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18.09.04 2153
1997 보직변경? 신규채용? [1] hihi277 2018.09.04 791
» 신규 직원 호봉산정 관련 [1] 영통종합사회복지관 2018.09.03 555
1995 경조사비 지급 여부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8.30 816
1994 새로바뀐 연차 휴가에 대한 질의사항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8.29 1611
1993 가족수당 관련 문의 [1] 단단단 2018.08.27 826
1992 근로계약 변경 건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8.23 729
1991 2018 삼성SDS『저소득 청소년 IT 장학금 지원사업』교복비 신청 [1] 김수아 2018.08.23 114
1990 육아휴직 연차관련 문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8.08.22 745
1989 경력직호봉산정문의 드립니다~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18.08.22 694
1988 퇴사자 문의 [1] 간사78 2018.08.21 312
1987 종사자수당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8.21 834
1986 연차 일 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18.08.20 353
1985 반환금 문의 입니다. [1] 대덕종합사회복지관 2018.08.13 85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