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호봉산정 문의

posted Aug 07,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아래의 경우 경력직원의  호봉사정을 기관 내부해석으로 내렸으나 최종 확인차 이곳에 질의 드려 봅니다.

 

1.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평생교육지도협의회 사무국에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한 경력(1년1개월)

사회복지시설 유사경력 가-2항에 평생교육법이 언급되기는 하나 '각급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라고 언급되어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

 

2.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한 경우 (직위: 홍보팀장)

(ooo 시장 문화관관형시장 육성사업단)

유사경력 인정 대상경력에 해당되는 조항이 없어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

 

3. 종합병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 4개월

사회복지시설 유사경력 가-3법령에 해당된다. 

질문1. 종합병원 사회사업실에 근무할 경우만 인정되는지요? 만일 종합병원 원무과나 다른 부서에 근무하면 인정이안되는지요?

 

늘 이곳의 해석이 큰 도움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054)840-7801 조명옥


Articles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