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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직사회복지사 2018년 8월1일 복지관 입사

(재)성베네딕트수녀회성분도복지관 :1994.02.01~1996.02.01=담당업무:총무

부천예림요양원:1996.05.01~1997.07.01=담당업무:생활재활교사

동트는마을:2005.05.01~2013.01.01=담당업무:생활재활교사(팀장)

참벗보호작업장:2013.01.01~2014.02.20=담당업무 직업재활교사

 

위 시설모두 사회복지시설 관련법등에 준수한 시설기관일경우 와 조건부신고시설또는 시설조건에 충족하지 못할때의 호봉한정 두 가지로 호봉책정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자격취득일 2010년

*건강가정사 취득일:2010년

사회복지사 호봉인정범위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8.08.02 23:51
    - 귀관이 제시한 시설이 2018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P75, P311 참조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일 경우 직종무관하게 100%인정 가능 할것이며 유사경력 80%인정과 관련하여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75~79 참조 바랍니다. 따라서 위의 제시한 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18.08.22 01:00
    위경우 전체 사회복지시설입 맞습니다~~ 정확한 호봉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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