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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395 댓글 1

공공요금 부문에서 정수기 관리비 지출 가능한 항목인가요?

  • 협회 2018.08.01 05:10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별표 4]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242P)에서 공공요금은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관이 질의한 정부시관리비지출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수기관리비의 경우 ‘사무비-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로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예산과목구분의 세부 내역에 대한 사용범위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지자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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